[ 학교 건축 계획
Planning & Designing school building _Chapter 8 ]
_ 학교 용지 선정과 입지 요건
*목차*
Chapter 8.
02. 학생 수용계획
2.1 개요
2.2 학생 수용계획 수립 절차
03. 학교 용지 선정
3.1 개요
가. 법적근거
나. 학교 용지의 개념
다. 학교 용지 확보 기준
3.2 학교 용지 입지 요건
가. 학교의 결정기준
나. 교육환경평가
다. 학교 입지 조건
라. 학교 용지 확보에 따른 학생수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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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생 수용계획
2.1 개요
가.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유아교육법
* 특수교육진흥법
나. 학생 수용계획의 개념
* 학생 수용계획이란 교육대상자를 학교에 취학(수용)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단기 계획, 중•장기 계획)
* 교육감은 관할하는 학교의 적정한 학생 수용을 위하여 학년도별로 학생 수용계획을 수립
*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 신설, 학급증설만 아니라 효율적인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통•폐합, 남녀공학 개편, 학교 이전, 학교 운영 형태 변경,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등 학생 수용과 관련한 일련의 계획
다. 학생 수용계획의 의미
* 상주인구 통계자료와 인구이동의 제반 변인, 정책 방향 등을 토대로 미래의 학교급별 학령인구 변동추이를 분석•추정하여 장기적인 학생 수용 전망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학생 수용시설의 소요를 정확히 판단•제시
* 수용계획 수립 결과에 의하여 학교별 학급편제가 완성되며, 이후 교육(행정)공무원 정원조정 및 발령, 예산의 배분 등 모든 분야의 업무에 파급
라. 수립 기간
* 단기 계획 : 학년도별 학생수용계획 수립
* 중기 계획 : 5년간 단위로 학생 수용계획 수립•조정
* 장기 계획 : 10년간 단위로 학생 수용계획 수립
마. 학생 수용계획 요소
1) 학급당 학생 수
* 학생 수, 수용시설, 교원정원 등을 감안, 학급당 학생 수 결정
2) 학교 신설
* 증가하는 학생 수용 : 초•중•고등학교 등 신설
* 특수 분야 전문교육 : 과학•국제고 등 특수목적고 신설
* 특정 분야 인재 양성 : 자동차•디자인•원예•영상고 등 특성화고 신설
* 교육 진흥 : 유아교육(유치원) • 특수교육(특수학교) 기관 신설
3) 학교 폐지 및 통•폐합
* 학생 수 감소
* 도심 공동화
* 도시환경 공해 등
* 학생•학부모, 지역주민, 동창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되 사전 예고(1~2년 전)
4) 학교 운영 형태 등 변경
* 사립학교 --> 공립학교
* 남•여 중•고교 --> 남녀공학 학교
* 전문계고교 --> 일반계고교
* 학생•학부모, 지역주민, 동창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 방향 등을 감안하여 추진
* 실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첨단학과로 개편도 해당
5) 학교 이전 및 배치전환
* 학생 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급 간 또는 단독 이전
* 도시환경공해 해소를 위한 이전
* 학교 발전 방안으로 이전
* 기존 중•고등학교를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초등학교를 재배치하여 개교
2.2 학생 수용계획 수립 절차
가. 학생 수용계획 수립 과정
1) 지침 수립 : 급당 기준인원 설정(지역별 현황 고려 / 연차별 하향 조정계획 반영)
2) 학생 수 조사 : 취학예정자(적령 아동), 기존 재학생 수, 공동주택입주 등 증가 요인 분석 후 학생 수 추정•판단.
3) 수용 여건 분석 : 지역별 / 학교별 수용 여건 조사(입학 구역, 학교군(구)에 학생 수 대입)
4) 학생 수용 대책 수립 : 전 학년도 대비 증가 학급 수에 대한 효율적인 수용 대책 수립(학교설립 / 교실 증축 / 대용교실 활용 / 과밀 편성 / 2부제 수업 등)
5) 확정(최초 수용계획 판단) : 당해 학년도 개시 30개월 전 (자체기준)
6) 진단 / 확인 : 재원확보 / 부지매입 / 입주 시기 / 지역 여건 변화 등 수시 파악
7) 조정(변경) : 수용•계획 수립 시기(18개월 전 / 6개월 전 / 최종 수용 판단 시기) 및 수시
나. 학생 수용 여건 분석
1) 기본계획 작성 시 검토 사항
*취학 인구 및 학생 변동 사항 분석
*학생 수용 지표 반영 여부
* 각급학교 시설 현황 분석
* 도시개발, 정책 방향 등 고려
* 재정확보 및 배분 등
* 기초 통계자료의 신뢰성 제고
* 관련 법령 숙지
* 발전지향적인 계획 수립
2) 학생 수용 여건 분석 시 유의 사항
가) 대규모 택지개발, 공동주택 건립 및 입주 예정 현황 조사
나) 과대 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방안 검토
다) 학교별 학생 수용시설 검토 (학교별 교실 보유 현황 조사)
라) 현장 확인 및 기타
3) 추정 학생 수
* 최근 3개년 간 지역별 세대수 및 학생 수 추이를 분석•조사 하되, 각 지역 실정과 여건, 주택규모(단독•공동주택 평형별)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공동주택건립계획 및 입주 시기를 파악하여 지역별 유입 학생 수 추정 비율을 적용
다. 학교설립 소요 판단
가) 학교설립계획 수립 시 주요 검토 사항
* 예상 통학구역(초) 설정 및 학교군•구(중•고) 조정
* 완성 학급 규모 설정(특수학급 포함, 유치원 학급 규모 동시 설정) : 특수학교의 경우 장애별 완성 학급 규모 설정
* 학교 용지 확보 계획
* 교사 건축 계획
* 소요경비 투자 계획
나) 학교 신설 소요 판단 기준
* 학급당 학생 수 와 학생 수 증•감 추이, 학생 통학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신•증설 소요 판단
다) 학교급별 기본자료 조사 내용
* 학교 신설은 학생 수 증가가 확실시되는 택지개발, 재개발, 구획정리, 공동주택건설 등 지역을 우선하면서 과밀학급 해소 병행추진 : 임시교실 및 2부제 수업 교실은 최우선으로 하여 완전 해소
* 분리 대상 학생 수가 적거나, 도시 기반 형성이 완료되는 등으로 학교 신설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학교에 학급증설로 해결 : 기존 학교 학급 증설 소요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 추진.
라) 소요 판단 시 유의점
*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계획, 학생 유입 전망, 취학(진학)률 등 관련 요소를 반영 예상 학생 수의 정확한 추정으로 학교 신설 및 교실 증•개축 계획 수립.
* LH 등 주택사업시행업체의 사업 시행 관련 자료(공문)는 반드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파악 검토한 후 학교 신설 규모 및 시기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
* 가구당 학생 수 판단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해야 하며,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의 크기에 따라 가구당 학생 수를 각각 다르게 적용하여 설립 규모를 과다•과소하게 판단하는 오류 지양.
03. 학교 용지 선정
* 학교 용지는 통학권의 범위(특히, 초등학교 통학권은 근린주거단위로 설치하되 1km 이내여야 함), 주변 환경 및 인구밀도와 취학률에 따른 추정 학생 수, 통학 안전성과 지장물의 유무 및 유해환경 등 많은 조건을 충족.
3.1 개요
가. 법적 근거
* 학교보건법
* 학교 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동 시행규칙
*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특수학교)
나. 학교 용지의 개념
* 학교 용지란 교사를 지을 수 있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를 말하며, 유치원, 초•중•고의 교사용 대지는 건축 관련법상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하고 체육장은 다음 기준에 의함
다. 학교 용지 확보 기준
* 유치원, 초•중•고 :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
* 교사용 대지 : 건축 관련법상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유치원, 초•중•고)
* 체육장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 각급학교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
3.2 학교 용지 입지 요건
가. 학교의 결정 기준
가) 초등학교 : 1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로 설치
* 근린주거구역의 중심시설이 되도록 하고, 통학 거리 1km 이내 배치(도시 외의 지역은 학생 수가 학년당 1개 학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 통학 거리 확대 가능)
나) 중•고등학교 : 2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로 설치
*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진학률, 주거 형태, 학급 규모에 따라 적절히 조정
* 1개의 근린주거구역의 학교 결정 기준은 2,000~3,000세대(다만, 인접한 지역 개발 여건을 고려 2,000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음)
다) 유치원
* 2,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
나. 교육환경평가
가) 목적
* 학교의 학습환경을 더욱 근본적으로 확보•보전하기 위하여 학교 용지를 선정할 때부터 주변의 유해 요인을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쾌적한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함
나) 평가의 기능 및 역할
* 학교설립 이후 학생들에게 제공될 물리적•정서적인 환경 중 부정적이거나 유해 가능성이 있는 환경은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
* 학교 설립권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
* 예측 가능한 택지개발(도시개발) 및 학교 용지의 확정을 위한 수요자와 공급자 간 객관적인 도구로 활용
다) 평가의 대상
* 교육환경평가의 대상으로는 모든 학교가 포함됨
라) 평가의 시기
*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기본적으로 학교 용지가 선정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함.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시점은 학교설립•인가 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평가서의 작성
*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학교를 설립하려는 사람
바) 평가서의 작성 내용
* 교육환경평가서에 필요한 서류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요약문, 학교용지 선정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교육환경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등임
다. 학교 입지 조건
* 통학권 범위, 주변 환경 정비 상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하여 설치
* 급경사지, 저지대 등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 배제
* 공장•쓰레기장•유흥업소 및 관람장과 소음•진동 등으로 교육활동에 장애가 되는 고속도로•철도 등에 근접 지역 배제
* 통학 위험, 지장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 번잡 도로, 철도 등이 관통하지 아니한 곳
* 일조•통풍 및 배수가 잘되는 지역
* 문화재 보호법, 도시공원법 등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인지 여부
* 학교 부지 내 지장물(건축물 등)이 많은 지역은 가능한 배제
라. 학교 용지 확보에 따른 학생 수용 협의
1) 협의 대상
*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 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
2)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 구축
가)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속 여부 확인
① 택지지구와의 일정한 기존 지역 내에 연차적으로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속 추진 가능성 여부를 확인, 구청장(군수)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 당해 지역 내 향후 수용 예정 전체 세대수 확인 등 관련 자료를 수시 조사 • 확인하고 그에 따른 장기 학생 수용 대책을 마련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알리고 학교 신설이 필요할 경우 학교 용지 조성 협조 요청
* 300세대 미만의 주택 건설사업은 협의 대상은 아니지만, 일정 지역 내 다수의 건설업체가 시행할 경우 학생 수 증가 요인이 되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수시 확인하여 학생 수용 대책 검토
나) 학교설립추진 관련 협조 및 홍보체제 구축
* 개교 시기 변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수용 대책을 사전 강구
* 학교설립 추진 사항을 지역대표, 학부모 등에게 사전 홍보
* 학교설립 장애요인(개교 차질 요인 등)에 대한 이해와 협조 요청
* 통학로, 교통 안전시설, 상•하수도, 가스•전기 등 기반 시설 사전 설치 협조 요청
---- Chapter 9에서 계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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